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만취 상태 수업 중 여아 성추행 미국인 강사 징역 1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