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차 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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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해 증거수집에 나섰다.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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