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속페달 밟았다"…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차 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해 증거수집에 나섰다.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