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자료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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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최초 시도되는 만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들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했다. 먼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분장, 업무 규칙, 내부통제 등이 있다. 공매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또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통제, 잔고 인위 조작 방지 등이 있다. 시스템은 주식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해야 하고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해야 한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 잔고 변경 시에는 상급자 승인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법인별로 최적화된 통제체계를 조기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한편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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