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의 혐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이 추가됐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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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맺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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