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檢, 임종석 20일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고발 4년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한 지 4년 만인데, 비공개로 나와도 좋다고 했지만, 임 전 실장은 조사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왜 그런건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인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내정하고 인사비서관을 통해 중기부에 이 내용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직 / 당시 중진공 이사장 (2019년 국정감사)
"(대통령 사위 서 모 씨가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특혜채용 의혹을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법조계에선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느라 임 전 실장 조사가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비공개 조사를 타진했지만 사양했다"며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