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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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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한도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 3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었던 2003년 당시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