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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와 친부 B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원심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 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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