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이라며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했으며, 청문회 진행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