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다수의 불특정 남성 피해받아 메시지 보내”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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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맞아야 한다’ 등 협박을 일삼았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0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 측은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스토킹을 제외한 협박 등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다. 절대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한 건 맞다”면서도 “그 사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해당 메시지를 받고 방검복을 구매해 착용하는 등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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