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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외국인 정보 지자체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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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전환 과정서 충실히 정보 제공 가능"

연합뉴스

숙련기능인력 전환 홍보물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법무부가 고용허가제(비자 형태 E-9·E-10·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일선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남도의 건의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현황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됨으로써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

1차 체류 기간 3년인 E-9과 E-10, 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으로 전환해 1년 10개월 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도 정보와 안내가 부족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제기돼왔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아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을 업체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등 애로가 있었고 정보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과 관련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올해 전남도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한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8천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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