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 정부 개혁안의 초점이라고 한다.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가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13%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이다. 남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장년층이 긴 청년층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세대 간 불공정성에 대한 청년층 불만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출생아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동 등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 여야 간 논의가 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7~8년 늦추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비해 자동안정화 장치와 기타 적절한 구조개혁을 병행하면 이를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과 충돌할 뿐 아니라 장년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은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금 기금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수급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여야도 시급히 특위 구성 등을 통해 개혁안 논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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