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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공익' 대기 밀려 '군 면제'…올해도 1만 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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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할 자리가 없어 대기하다가 결국 면제를 받게 된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희귀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 씨,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인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