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조 PD 측은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어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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