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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청년은 덜 내고 장년층이 더 낸다…국민연금 고갈시점 30년 늦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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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연금 개혁안 발표 예고
소득대체율 기존 40% 유지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가닥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연령(63세)이 가까워진 장년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앞으로 연금 납부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 부담은 줄이는 연금 개혁안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은 지금처럼 40%를 유지하되,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상향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금 고갈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까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령대별 차등 보험료율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달안에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보험료율·대체율 조정)을 단행했을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7~8년 늦어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보다 진전된 방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4%, 45% 중에서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정부는 세부적인 보험료율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 수익률이나 기대 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자동적인 모수가 조정된다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은 적절해 보인다”며 “연금 선진국과 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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