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임명해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관 투표에서 5대 4로 세타 총리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8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지난 5월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커지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