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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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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알테쉬' 샌들·모자서 유해물질…기준치 229배 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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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144건 안전성 검사…"판매중지 요청 계획"

연합뉴스

쉬인에서 팔리는 샌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기준치 229.2배 초과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최고 229배에 달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세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7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2종 있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하거나,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알루미늄 냄비 2건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초과했다.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나왔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제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테무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확인된 제품들을 즉시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며 "판매자들이 안전 기준과 현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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