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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악플’같던 교원평가 전면 개편…학부모 조사·서술형 문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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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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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되지만 ‘교권 침해’ 논란도 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

14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가칭)로 재설계된다.

기존 교원 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개편 이후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평가와 별도로 시행되는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도 조사’로 개선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신엔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진단’이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현재 학부모들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일부 항목을 통해 교사를 평가한다.

기존에 학생 만족도 조사 없이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시행하던 초등학교 1~3학년은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를 통해 동료들의 평가만 받게될 예정이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꿔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조사 문항을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는 문항으로 바꾸는 식이다. 학생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적어 문제가 됐던 서술형 문항은 폐지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수 추천, 학습 연구년제 등 보상을 확대해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교원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시행된다. 올해 교원 평가는 유예를 검토한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해 온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원들의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익명성을 악용해 인신공격 수단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편이 추진됐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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