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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김태규 "野, '방송장악' 주장은 '노영방송' 수호 위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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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장악 청문회'…"방송장악 표현 동의 안 해"

"이사 선임 이유 질문은 인사권 직접개입과 마찬가지"

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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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야당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란 표현이 더 맞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방송장악이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구성원을 채워넣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방송을 장악할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심의도 했느냐',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둘이 의견을 나눈 적은 있나', '투표는 누가 제안했나' 등의 질문을 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제가 법 지식이 짧거나 절차를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선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이사의 선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유를 일일이 질문 주시는 것은 사실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위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가진 권한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언급했다. 실수로라도 답변을 했다가 권한 남용이나 위법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절차적인 것으로 잘잘못을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서 기관장 공백 사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오후 2시30분 속개되는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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