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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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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공모 혐의' 카카오 자문 변호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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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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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송치된 변호사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등 임직원 4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 율촌 변호사 2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였고 변호사들은 법률 자문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16일~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시세조종을 통해 하이브 공개매수·SM엔터 인수를 막으면서 약 5770억원의 현금과 처분 간으 자산 4339억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SM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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