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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검사 윤석열은 ‘기소’ 대통령 윤석열은 ‘용서’…“사면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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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첫해 이재용 시작으로 다음해 MB 사면

국정농단 주역들도 무더기 복권…검사 때 “엄벌”과 대비

경향신문

‘특사’ 발표하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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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

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용서’를 본격화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및 국군 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주축들도 무더기로 복권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다. 당시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를 특별사면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복권됐다.

지난 2월 4번째 특사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공작 등 혐의에 대해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을 받았다. 이들이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자 ‘약속사면’ 의혹이 제기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지시해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을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국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윤 대통령은 원세훈 전 원장,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강신명·이철성·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전직 경찰 고위직 등을 사면·복권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개입, 여론조작, 불법 지원 및 지원 배제 등 국기문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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