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출신 변호사 포함
허위보도 의혹 수사 1년여 만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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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허 대표는 2022년 3월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최모씨와 브로커 조씨의 사촌형 이모씨 간 대화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이씨의 대화로 조작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을 조작했고, 허 대표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보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단체·집단이 배후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를 지시·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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