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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에 돌아오면서 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해 최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 이 학교를 다니던 중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 고교는 사립학교여서 당시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B씨가 폭력을 행사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남아 있는 B씨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가야 한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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