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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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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수 전 대변인·봉지욱 전 JTBC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좌관 등 4명 무혐의…'민주당 배후' 확인 안돼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실제로 해당 대화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 발화자를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했고, 허 기자는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리포액트의 '허위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온 보좌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변인 전언 등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JTBC의 공정·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도 2021년 10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의심해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여러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단초는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었으나, 금전 거래 정황이 없는 다른 보도로도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단체·집단이 배후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를 지시·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 과정의 한계로 일부 사실관계를 맞지 않게 보도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혐의 처분했고,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왜곡·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도 대선 관련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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