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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친모·친부 징역 6∼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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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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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친모 A 씨와 친부 B 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 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피해 영아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에 비춰 요건이 안 된다며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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