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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일본 사상 첫 ‘대지진 주의보’…취소 수수료에 고민 빠진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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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붐비는 인천공항 - 여름 휴가철인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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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가족들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여름철 휴가를 보낼 계획이던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주말 항공권과 숙소를 취소했다. 일본 기상청이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며 예약가의 40% 수준인 약 50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다. 호텔을 예약한 여행 상품 플랫폼도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김씨는 “만약 지진이 나면 어린 자녀와 타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할 게 뻔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일본으로 휴가 계획을 세웠던 상당수 여행객은 안전을 우려해 여행을 취소하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일본에 갈 기회라고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물과 쌀 등을 구비하기 위해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영국 등은 일본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내린 반면, 외교부는 현지 동향을 파악해 여행 경보를 높일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일본 미야자키현 지진 발생 - 8일 오후 4시43분쯤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서 발생한 지진. 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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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모(32)씨는 “지금은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취소 수수료도 높고 어렵게 잡은 휴가 일정이 아까워 고민 중”이라면서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나만 유난스러운가 싶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명령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지만, 현지에서 여행이 가능하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여행업계의 입장이다. 일본 여행 카페에서는 ‘예약을 대행한 여행사나 플랫폼이 아니라 현지 호텔에 직접 문의하니 환불을 해줬다’는 후기도 여럿 올라왔다.

취소된 항공권을 사서 예정에 없던 일본행을 택하는 여행객도 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이번 주는 징검다리 휴일인데도 도쿄 왕복 항공권 가격이 17만원으로 떨어졌다”면서 “도쿄는 ‘난카이 대지진’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라고 생각해 전날 표를 예매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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