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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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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삼성직원이 HIV 퍼뜨렸다" 가짜뉴스 전파한 동료직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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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동료 여직원이 HIV에 감염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Q씨 등 피고인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포옌시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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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삼성전자 타이응우옌(SEVT)에 근무하는 현지 여직원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며 가짜뉴스와 해당 직원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동료 직원 등이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13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타이응우옌성 포옌시 공안은 응우옌 홍 꾸언(29) 등 피고인 6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 타이응우옌 직원인 꾸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관계 영상(음란물)을 접했다. 그는 해당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직원 D씨라 주장하며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메신저 그룹채팅방을 통해 해당 영상과 "D씨가 동료 남성 직원들 16명을 HIV에 감염시켰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꾸언은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얻은 D씨의 이름·사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영상과 가짜뉴스는 빠른 속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꾸언과 다른 피고인들은 그룹채팅방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당국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해당 영상과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SEVT 측은 성 보건국에 "문제의 영상 속 여성은 회사 직원이 아니며, (HIV에) 감염됐다는 남성들도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또 회사 이미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여성인 D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16명을 HIV에 감염시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HIV 감염자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D씨는 최근 포옌시 종합병원에서 HIV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역시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국은 해당 영상과 가짜뉴스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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