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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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인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화장실에 데려가 구타하고 알몸으로 밖으로 내보낸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전했던 '지적장애 초등생 학폭 사건'의 후속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에 발생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은 동급생을 따라 학원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알몸으로 나왔다.
함께 들어갔던 학생에게 등을 떠밀린 피해 학생은 알몸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울음을 터뜨렸다. 1층으로 내려간 아이는 건물 복도에서 또래 아이들을 마주치자 몸을 돌리며 당황했다. 이후 한 시민이 아이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에 따르면 발달이 느렸던 첫째 아들은 7세 무렵 지적장애 중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나 집을 혼자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다니며 적응해 왔다. 사건 이후 한참을 침묵하던 아이는 엄마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같은 반 친구인 가해 학생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피해 학생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 가해 학생은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을 때리고 옷을 벗겨 "넌 이렇게 하고 다녀라"며 피해 학생을 밖으로 내보냈다.
A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 학생의 부모가 A에게 연락을 해왔다. 음식이라도 사서 찾아뵙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A씨는 경찰서에 가서 폭행 사실을 자백하면 만나주겠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끊겼다.
학폭위의 결과는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10세 미만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처벌이다.
A씨는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돼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아이가 온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다며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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