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 씨가 B 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파손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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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21세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만난지 약 한 달이 지난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한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적힌 사례만 총 7차례에 이른다.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려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있다. 씻는 것과 단추 푸는 것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허락을 맡을 것을 강요했다.
무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력성은 점점 짙어졌고 결국 A씨는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양은 이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양이 타인을 만나지 못 하게 하고, 가족으로부터도 고립시키며 지배하려 했다. 주변에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의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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