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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143억 갈취'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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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하지만 서 회장이 혼외자의 친모가 자신을 협박을 해 금품을 뜯어냈다며 고소했고, 경찰이 최근 공갈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친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두 명이 딸로 인정받은 건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혼외자의 친모인 50대 조모 씨가 "서 회장과는 갈등을 빚고 있지만 두 딸은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 측은 조씨가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혼외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012년부터 10여 년 간 288억 원을 뜯어갔다"며 "2018년부터 빼앗아간 143억 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서 회장을 위해 내연 관계를 밝히지 않고 살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모 씨 / 혼외자 친모 (지난해 TV조선 통화)
"저와 아이들의 존재가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조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받은 돈 일부를 해외로 불법송금하고 셀트리온 본사 인근에 서 회장 비난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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