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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대로만 해달라” JMS 정명석…“신도들 나쁘게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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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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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만 하면 괜찮습니다.”

JMS 정명석(78) 총재는 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기일에 출석해 “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받았다.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나쁘게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재는 항소심 들어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그가 추가 기소돼 1심을 진행하는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징역 23년 선고된 먼저 재판은 항소심에서 두 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을 모두 사용한 상태다.

정 총재는 이날 “46년간 77개국을 돌아다니며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은 없다”면서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과 아닌 자를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밀항 및 해외 도피를 한 경험이 있는 데다 JMS는 해외 여러 곳에 선교지부를 두고 있어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정씨를 메시아로 믿고 있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석방 후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총재 측 변호인들은 “JMS 총재 지위를 유지하고, 신도들도 계속 따르는 상황으로 재판에 성실한 상태에다 혐의도 반박하고 있다”며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를 추정해야 하고,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 출소 후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23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2018년 8월~2022년 1월 사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 2명에게 같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주치의 등 3명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총재의 재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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