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서울신문DB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양육비라며 143억원을 받아낸 내연녀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다.
서 회장 측에 따르면, 서 회장과 조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가 2012년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 이후 조 씨는 ‘돈을 안 보내주면 셀트리온 본사를 찾아가겠다’, ‘셀트리온 스킨큐어로 가겠다’, ‘딸 유학비용으로 돈을 빨리 보내라’며 288억원을 서 회장으로부터 받아냈다고 한다. 서 회장 측은 그 가운데 143억원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논현동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은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언론에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은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해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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