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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19번째 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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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에 대응”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속셈 용납하지 않을 것”

경향신문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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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름 휴가를 떠나있던 윤 대통령은 엿새 만인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윤 대통령은 민생·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같은 행보가 거부권 국면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재가를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이날 방송 4법까지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수를 합한 것(21회)과 같아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 전 대통령(45번) 다음으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7번)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야당의 일방 독주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며 “민생 현안이 산적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가 크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야당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하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열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숙의 과정 없는 야당의 일방 처리’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당의 거부 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가 빤히 예견된 상황이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빤히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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