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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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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해외 일정을 위해 26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4.7.26/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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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12일 진행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동영상의 제작과 업로드는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며 비방 목적을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공판 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기일을 연기했다. A씨 측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로 재판 당일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어야 했는데 (당일에 사유서를 제출해) 곤란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돌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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