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돼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자료를 보면, 재작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또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재작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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