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 이내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약 30만원인 시중보험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천500원만 받고, BMW 520의 경우 약 100만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만5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고차 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과 침수·튜닝 이력 등에 문제가 없는 차량만 가입을 받는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조합은 민간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 상담과 수리 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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