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 논의에
"국기 문란 행위…본인 잘못 안 뉘우쳐"
"여론조작 범죄 면죄부 오해받을 수도"
"역대 정부도 선거범죄 사면·복권 자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07.04.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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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기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며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라며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의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받아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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