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5천억원 유사수신' 와콘 대표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540억원 상당의 사기와 약 5천억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와콘은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께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변씨와 염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