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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10년간 의약품 판매대행으로 '225억 비자금' 조성한 경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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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현금


의약품 판매대행 거래를 임의로 꾸며내 10년간 225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과 전, 현직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억대 금품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오늘(9일) A 판매대행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경영진과 하위 판매대행 업체 대표들, 세무서 공무원 등 총 20명을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0년간 제약회사로부터 판매대행 의뢰를 받은 후 이를 다시 하청 업체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어 비자금 225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비자금 조성을 통해 약 30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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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은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되돌려받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전 실적 통계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B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청탁금 2억 9천만 원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A 사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전, 현직 세무서 공무원 5명에게도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 현직 세무 공무원 5명도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사가 조성한 비자금 225억 중 170억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9억 원 상당의 비자금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업체가 납부해야 할 벌금이나 세무조사 비용 등을 대비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진 범행은 한 거래업체에 대한 제보가 검찰에 접수된 뒤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거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가공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기업, 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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