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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김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 장시호 씨 회유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답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을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선서를 하면 위증죄의 부담을 진다"며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제 동행명령장 검토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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