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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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고 보니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는 B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한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양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녹음 파일에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는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다 보니 경솔한 해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고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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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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