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적국→외국’ 적용 범위 확대돼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윤상현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첩법(형법 제98조)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제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진 만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행 간첩죄 관련 규정들은 형법의 경우 그 대상이 ‘적국’, 군형법의 경우엔 ‘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 간첩행위의 대상인 기밀의 범위를 정하되, 구체적으로 1급 이상의 국가기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산업에 관한 기밀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지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진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