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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누수피해 보험처리 내집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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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게티이미지뱅크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장 피곤한 일 중 하나는 누수 사고다. 낡은 배관에서 물이 새면 본인 집은 물론 아랫집이나 옆집에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누수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개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실손보험 가입 과정에서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약 보험료가 많아봐야 월 100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누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자기 집에만 피해가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에는 피해가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은 다른 집 수리비 보상이 주목적이다. 본인 집 수리비는 추가적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된다.

아랫집 등에 대한 수리비 보상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살지 않고 소유하면서 전월세 등을 준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 다소 위안이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비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가 과다한 공사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 집 수리비를 보상받고 싶다면 재물보험에 해당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과 정반대로 다른 집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누수 사고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있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이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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