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면 사모펀드 환매 세율 낮아져
투자 최소 '3억'…野 부자세금 논리 반박
금투세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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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대로면 투자자가 사모펀드로 얻는 이익에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돼 최고세율 49.5%를 적용받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 최고 세율이 27.5%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다.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사모펀드를 환매한다는 건 쉽게 말해 사모펀드 투자자가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매 차익에 대해선 금투세가 적용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모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어서 금투세가 시행돼도 경우에 따라 49.5%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선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사모펀드 환매를 언급한 건 민주당의 '부자 세금'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가 약 1400만명의 주식시장 투자자 중 15만명 정도의 1%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투세로 인한 매력 저하로 1%의 큰손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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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모펀드는 일종의 조직으로서 회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조직에서 돈을 받는 건 무조건 배당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왔다"며 "사모펀드도 수당을 받아야 하고 투자자들도 원해서 정기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정기적이라고 해도 위험성이 있는 투자 소득이다. 이걸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투자소득으로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내는 걸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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