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정보도 민감한 '키 데이터' 될 수 있어"…개선책 마련 촉구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검찰이 다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언론 사찰이자 국민 사찰"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정보 수집 근절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3천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검찰의 해명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의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의 지인·친척,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연맹 소속 노조 간부들까지 (조회) 대상이 됐다"며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이 사건의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은 4∼5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천명 또는 그 이상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통해 얻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당사자들 간 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키 데이터'(Key Data)로 기능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이용자 정보의 민감성을 인정하며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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