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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기초연금까지 받아도 쥐꼬리” 공무원·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6배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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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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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
직역연금, 긴 가입기간·높은 소득대체율로 수급액 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아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령·퇴직·퇴역연금 금액을 추산하면 국민연금이 55만203원인데 반해 사학연금은 293만8790원, 군인연금은 277만1336원, 공무원연금은 253만7160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에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도 직역연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했는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 대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종사자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609만9205명이고 공무원겸은 59만9485명,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9만9454명, 9만8730명이다.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큰 이유는 가입기간 차이를 꼽을 수 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각각 32.3년, 29.5년, 28년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19.2년에 불과하다.

직역연금의 높은 소득대체율도 또 다른 이유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4.5%(직장 가입자기준)이고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는 9%, 군인연금은 7%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40%인데 공무원, 사학연금은 61.2%고 군인연금은 62.7%다.

연구진은 “일반 국민들은 제도 간 격차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도 간 통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즉 가입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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