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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특례법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추진[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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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지원단 만들어 갈등 최소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추진…용적률 등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만9000호 2027년 착공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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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통합해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첫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추진…정비계획·인허가 통합


우선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 동별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도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로 넓히기로 했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도 허용하기로 했다.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도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도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고, 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토부에 별도 지원센터도 마련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안 해줘서 공백이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더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 지원단 신설…공사비 10% 이상 증액시 내역 제출


최근 서울 정비사업 조합에서 빈번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도급계약 체결 및 10% 이상 증액요청이 발생 시 내역과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칭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정 규모(1000세대)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갈등을 조율할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지자체 선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합 정상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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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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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시 추가 대출보증…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납부 허용


정비사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총회 개최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 이내에서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도 연 2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계·계획비는 사업 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를 60억원으로 늘리고, 본사업비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하면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보증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의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이 경우 한도를 70%까지 늘린다. 조합(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의 경우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이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의 1.3배,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1.1배까지 추가 허용하는 식이다.

단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로 높이기로 했다.

2027년 착공 목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매년 물량 선정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지자체 기본계획을 8월부터 공개하고, 올해중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완료해 2025년부터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만6000호+α(최대 3만9000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 중 부산·인천·대전·수원·용인·안산 등 6개 지자체 관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호, 착공 4만6000호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35년까지 수도권에 총 1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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