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튀르키예 대사는 ICJ에 사건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5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ICJ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SNS를 통해 "ICJ에 제소된 사건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는데 극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만 쿠르쿨무시 튀르키예 국회의장도 SNS에 "네타냐후와 그 패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그 뒤 콜롬비아와 리비아, 멕시코 등이 제소에 동참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스페인도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ICJ가 임시 조치 성격으로 내린 라파 공격 중단 명령 등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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