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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설거지 되지만 장 못 본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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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국내 가정에서 일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어제(6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과연 비용은 적정한 건지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공동작성한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의복 수발, 목욕, 청소, 요리 등 업무 범위가 적시돼 있습니다.

물품 구매, 세탁은 물론 '집 밖 아동 동반'도 포함돼 있고,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꽤 포괄적이지만, '아동과 임신부'를 돌보는 일에 국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개업체 가인드라인은 어떨까요.

가사관리사에게 아이를 위한 식사, 목욕 등은 시킬 수 있지만, 어른을 위한 상차림이나 음식 조리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용품이라도 유모차나 카시트 세척 같은 일반 육아로 보기 어려운 일은 시키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설거지는 시킬 수 있지만, 아이가 아닌 가족의 옷을 세탁하거나 욕실 물청소 같은 일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쓰레기 버리기나 반려동물 보기 등은 금지했는데, 정부 기준을 구체화한 겁니다.

[차미영/서울시 가족정책팀장 :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감안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불가 업무를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경우,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월 238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중개업체 수수료를 제한 뒤, 206만 원 정도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어떨까.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단순가사 업무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가사관리사 제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최저임금 미적용 논의는)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함으로써 돌봄 노동 가치를 평가절하 (하게 됩니다.)]

이용자와 관리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우선 중재에 나서고, 심각한 사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고충처리 창구가 중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나미)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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