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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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도 권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4월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을 때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그는 “그런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 접수 시점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 법원이 한국 송환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사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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