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수사 고려한 조치
해군 “군 인사법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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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미선발된 이유는 그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 35조2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78조4를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조항 역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공무원의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7월)19일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명예전역이 승인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채 상병 유가족이 이의신청서를 내자 지난달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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